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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공포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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