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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 재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동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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