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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에 도피한 범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외에 도피한 범인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단순히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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