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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므로,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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