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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피의자 옆에 앉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인이 피의자 후방에 앉으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조언과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방착석요구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헌법상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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