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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서신 개봉 행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 상태가 결정 당시 이미 종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피청구인의 서신 개봉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 개봉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예외적인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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