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가운데 '운행 중'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행 중'이라는 표현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ㆍ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운행 중'이라는 표현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확대될 염려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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