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Answer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0조, 심판대상조문: 형법 제51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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