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행이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정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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