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위헌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여러 사유 중 심판대상조항과 무관한 다른 처분사유들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사건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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