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시효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미 자격정지처분이 있었던 경우를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왜 합리적인가요?
Answer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에게까지 시효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