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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구조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은 적법합니까?

Answer

행정사건 및 관련 소송구조신청사건은 아직 그 판결 및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 및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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