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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