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는 입법자에 의해 형성된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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