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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2. 28.에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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