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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3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임의로 취하한 후, 수개월이 지난 1994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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