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에서 규율하는 추행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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