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상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배상금 지급 신청 각하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배상금 지급 신청 각하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인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일정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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