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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에 대해 수수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가 커지고,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수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나 태양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입법자가 수수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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