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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의 유기징역을 규정했으며, 이는 과도한 형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관은 다양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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