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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 시 신속한 검거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의 최소성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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