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통지서를 2016년 12월 31일에 송달받아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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