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 할인행위를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할인 이벤트의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본인의 부담금액에 대한 할인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