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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떠한가요?

Answer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주선으로 혼인한 것일 뿐, 위장결혼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혼인의사를 부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별거하게 된 경위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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