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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를 처벌할 때, 해당 직무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며, 이로 인해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를 처벌할 때, 해당 직무는 임직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 조항은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데, 이는 법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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