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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느라 항고기간을 넘겼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해당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맞지 않아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은 특정한 형법 조항에 해당해야 하지만,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은 청구인 자신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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