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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각각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전 판결의 경고기능을 실질화하고, 해당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의 일종이 아니므로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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