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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탁구장에 진입한 것이 왜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Answer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탁구장에 진입할 당시, 그들에 대한 점유가 고소인의 단독 점유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들은 분쟁 이전부터 이 탁구장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총유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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