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 절차규정을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5조, 제47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해당 조항이 형사소송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인용되더라도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불가능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형사소송 절차규정을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