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1983년 12월 31일 한약업사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며, 1989년 8월 4일에 시험 성적을 통지받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180일의 법정 청구기간을 훨씬 초과한 1996년 4월 1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명백히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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