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누범조항과 긴급체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2016년 3월 29일에 누범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년 1월 17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긴급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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