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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재정신청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정신청사건에서 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절차는 당사자 간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된 절차입니다. 또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피의자나 재정신청인도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며, 검사가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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