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고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원처분주의'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그 항고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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