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항고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원처분주의'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그 항고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