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72조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의 구금행위의 근거조항으로 형사소송법 제72조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구속된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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