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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ㆍ육체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그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또한 강제추행죄에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조항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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