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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방문하여 진료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산부인과와 소아과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신생아실에 매일 회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진료를 하였습니다. 신생아의 특성상 출생 당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산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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