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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이자율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이자율 조정은 민법 제388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원금에 대해 약정 이율 또는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 손해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자율이 약정이율과 법정 이율 중에서 더 높은 쪽으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변제기일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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