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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처가 신청한 철거명령 관련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및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지만, 해당 철거명령 신청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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