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형벌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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