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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에 의하여 특례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미합중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시점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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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여 특례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