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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