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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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