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상 청원권이 보장된 경우, 청원인이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인은 적법한 청원을 통해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하며,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과는 성질이 달라, 청원인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을 성실히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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