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상 청원권이 보장된 경우, 청원인이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인은 적법한 청원을 통해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하며,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과는 성질이 달라, 청원인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을 성실히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상 청원권이 보장된 경우, 청원인이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