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형법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형법 제57조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결할 때에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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