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며,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8년 5월 22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60일 이내인 1998년 7월 21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넘긴 1998년 9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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