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형이 만료된 후에도 28일간 교도소에 수용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규정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그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수용처분이 이루어져야만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형이 만료된 후에도 28일간 교도소에 수용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