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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나요?

Answer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시도했지만, 피청구인이나 서울고등검찰청이 공소권이 없다며 접수하지 않았고, 이후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받은 피청구인이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분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 취소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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