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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단지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 청구인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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