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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교도소장의 결정에 따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법령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본권침해는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자체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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