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비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발견하였습니다. 전용면적은 관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게되면 넓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좁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부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시행된 때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 시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시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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